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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세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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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외국세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의 범위
국일46017-470생산일자 1997.07.12.
AI 요약
요지
브라질국이 발행한 채권의 수입이자가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제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함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브라질국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함에 따라 수취하게 되는 수입이자가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하여 브라질국의 특별법에 의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국외원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은 동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라 당해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이와 관련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브라질국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함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중에 조세조약에 의해 브라질 국에서 법인세를 감면 받은 수입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와 관련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외원천이자소득은 상기한 브라질 국 발행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총액에서 관련 자금 조달 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을설〉

국외원천이자소득은 상기한 브라질 국 발행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총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