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본 프로젝트는 국내 자동차판매법인이 당 법인에 발주한 '자동차영업점의 매뉴얼제작건'중 해외설계용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상기 용역계약에 의하면, 자동차 판매법인의 전시, 판매시설과 정비서비스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용역으로 다음과 같이 3개유형(서비스센터, 밑고합영업점, 전시판매장)의 영업점에 대한 각 1호점의 Sign물 등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임 참고로, 영국의 디자인업체가 본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Phase마다 실제로 실시설계 및 설계감리의 최종 담당사는 국내설계사무소가 될 것임이 분명하며, 별첨된 계약서의 Appendix에 나와 있듯이, 3개 유형의 영업점별로 영국 디자인업체의 담당자가 명기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중심으로 용역금액이 구성되어 있음 본 계약은 기본구상부터 그 이후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일괄계약으로 당법인이 계약주체가 되어 영국의 디자인업체와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본구상단계는 당 법인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한 건물의 이미지계획이고, 기본설계 1단계는 건축, 인테리어, Sign등의 기본계획 작성을 의미하며, 기본설계 2단계는 건축, 인테리어, Sign, 디스플레이의 구체계획 작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매뉴얼은 각 1호점의 건축, 인테리어, Sign등의 특징을 모아 기본Form을 제시하는 것을 그 용역내용으로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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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단계별 용역금액, 성과물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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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영국의 디자인업체와의 본 용역계약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지를 질의함 ○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되는 이유 1. 당 법인이 영국의 디자인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국내업체에서도 설계가 가능한 용역이며, 전문기술을 요하는 intelligent Building이 아닌 자동차서비스영업점에 대한 설계용역임 (국내설계사무소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설계감리를 하며, 본 용역설계는 국내업체에서도 가능하기는 하나 자동차사업의 특성상 향후 해외수출에 대비한 해외영업점과 국내영업점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쟁디자인입찰을 통해 영국디자인사에 용역외뢰된 것임) 2. 용역의 성과물자체가 당 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디자인소유권 또한 당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음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음) 3. 모든 용역은 영국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국내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용역과 관련된 모든 기본지침자료는 당 법인이 제공하여 영국으로 송부되었으며, 그 작업의 결과가 용역의 완료시점에서 국내에 제공 되어질 것임) 4. 영국의 디자인업체가 수행하는 본 용역의 용역비는 1인기준 시간당 인건비(£50-55)를 기준으로 8개월간 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된, 디자이너가 중심이 된 인적용역으로 국내설계비에 비해 물가수준을 감안해 볼 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