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인은 일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일교포로서 본인외 3인과 공동으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인가를 받아서 (주)한국○○야마(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편직물나염가공업을 하고 있음 본인은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근로소득 및 동 소득을 은행등에 예치하여 받는 이자소득이 있음. 또한 본인이 1993년에 취득한 서울 강남구 ○○동 33-18 소재 건물로부터의 부동산임대소득과 동 소득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는 이자소득이 있으며, 부동산임대사업장은 복식부가에 의해 구분경리되고 있음 본인의 경우 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동 소득의 파생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과 합하여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나 비거주자인 본인에게는 소득세법이 일반법이라 하면 조세협약은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협약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협약에 의거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서 취득한 (주)한국○○야마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과 그 배당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소득은 한일간의 조세협약에 의거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된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각 소득별로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설로 주장되는 바, 〈갑설〉 외투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과 동 배당금을 운용한 이자소득. 근로소득을 운용한 이자소득은 한일간의 조세협약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운용한 금융소득(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부동산임대소득과 동 소득을 운용한 금융소득(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근로소득만 종합과세된다. 〈을설〉 외투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과 동 배당금을 운용한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하고, 기타 금융소득(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및 기타 금융소득(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종합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