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경제동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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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경제동향 정보용역국일46017-49생산일자 1997.01.21.
AI 요약
요지
홍콩법인으로부터 경제・산업 통계자료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국내․외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 연구활동을 하는 국내민간경제연구소가 홍콩법인으로부터 매월 초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경제, 산업 관련 통계자료를 디스켓 또는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이미 세계 각국에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동 자료에 특별한 노우하우나 제3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독점적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20%의 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내 역 - 금번 당사에서는 홍콩에 소재한 ○○○○라고 하는 세계경제관련 데이타 제공회사와 자료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측에서 제공된 자료를 당사의 연구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가) ○○○○측에서 제공될 자료는 세계 각국의 경제관련 자료(경제․산업관련 통계)이며, 매월 초 신규자료를 Up-Data하여 당사로(디스켓) 보내 옴 나) 당사에서는 위의 자료를 책자 및 보고서 작성에 참조로 할 예정임. 참조로, ○○○○측에서 제공될 정보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거나 기술도입과 관련된 S/W가 아닌 단순한 정보(자료)제공에 지나지 않음 ☞ 계약내역 및 금액 ① 계약내역 : 세계경제관련 데이타 매월 제공 ② 계 약 자 : ○○○○사(홍콩) ③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1년간 ④ 계 약 액 : US$6,000/연간 ◈ 질의사항 ① 당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11 또는 통칙 7-1-3…134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거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이럴 경우 관련법규 및 적용할 세율은 ②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되지만 자료제공자가 외국의 법인이고, 국내에서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③ 매월의 자료를 컴퓨터 디스켓이 아닌 보고서(책자)등으로 받을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