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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도입 외에 기타 부수적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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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도입 외에 기타 부수적인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일46017-507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용 허여 받은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기술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1. 독일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제조와 관련된 생산공정의 효율화와 일반경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여(License)및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내국법인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재사용(Sub-License) 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2. 한편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여(License)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내용

[회 신]

나.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독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동 대가 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의 용역대가가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독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질 의]

(상 황)

독일에 소재하는 A사가 국내에 자회사 A'를 설립하여 Software License 계약을 맺고 있으며 A'은 국내의 기업인 B에게 이 Software를 판매하고 B는 이를 또다른 국내기업인 C, D, E … 등에게 공급하고 있음. Software의 내용은 제조와 관련된 생산공정의 효율화 및 일반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Business Restructuring Process)을 담고 있음. 또한 이 Software를 국내기업이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적용, 설치, 운영 등에 대한 Consulting 용역이 필요하며 이때 A'는 A와 A의 계열사와 계약을 맺거나 기타 다른 Consultant와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음

(질의사항)

1. 독일의 자회사인 A'이 독일의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License Fee가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의 산업적 투자에 해당되어 10%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혹은 동조 동항(b)에 해당되어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2. 독일기업 A가 Software와 함께 Consulting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1) 이때 제공하는 Consulting 용역이 Software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용역으로 보아 한․독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A와 A'사이에 별개의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한․독 조세협약 제14조의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2) 독일기업 A가 수행하는 Consulting용역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갑설〉

A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게 되므로 Software License Fee 및 Consulting용역 수입전체를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

〈을설〉

Consulting용역수입만을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Software Licence Fee는 Software 사용자가 사용료 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병설〉

Consulting용역은 Software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Consulting을 위한 기술자의 한국파견기간이 6개월을 넘더라도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Software Licence Fee 및 Consulting 용역비 전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사용료 지급자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