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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세의 중간예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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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세의 중간예납대상 여부
국일46017-508생산일자 1998.08.14.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님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매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지점세 과세대상인 외국법인임

당사는 1997사업연도에 지점세를 납부하였으며, 1998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양설의 대립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지점세의 50% 상당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함

(이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50%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납부하여야 함. 이는 지점세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지점세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이유)

외국법인도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중간예납의무를 짐. 그러나 동 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에서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그 50% 상당액을 납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점세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