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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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국일46017-517생산일자 1997.08.01.
AI 요약
요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됨
회신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연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또는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2조 규정(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르면 국내원천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종합과세하며, 같은법 제122조에서는 제121조 제2항에 의한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지, 아니면 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동법 제14조)을 준용하여 비거주자 본인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지 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