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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랑스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도안 및 디자인 제작용역
국일46017-518생산일자 1996.09.1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회사로부터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회사로부터 상품도안 및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한국출장비 등 체재비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불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캐주얼의류사업 종사자로 금번 새로운 자사상표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기술이 미흡한 관계로 상표도안 및 제품디자인을 당분간 프랑스회사에 의뢰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려는 단계에서 대금에 대한 원천세 징수문제가 모호하여 계약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음 계약내용을 참조 후 답변바람

〈질의 사항〉

1. 대금이 원천세 공제대상인지 여부

2. 상대측의 한국출장비 및 원단구입비 추후 송금은 원천세 공제대상인지 여부

3. 공제대상일 경우 특허권도 저작권도 아닌 이 경우 제한세율은 몇 퍼센트인지

4. 출장여비, 교통비 및 원단구입비가 공제대상일 경우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