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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비 도입 후 행하는 기계의 진단, 수리 등 유지보수용역
국일46017-525생산일자 1998.08.22.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기계장비를 구입한 내국법인에게 정비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동 기계의 고장․진단 및 수리와 부품교체 등의 정비보수용역을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고 통상적인 국내출장 및 부품대금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 폐사는 미국 DTM사의 한국 독점 Agent로써, 폐사가 취급하고 있는 미국DTM사의 쾌속 조형기는 자동차, 항공기, 냉장고 등을 대량 생산하기 이전에 디자인이나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미리 시작품으로 만드는 기계로써 제품개발시간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장비임. 이 장비는 국내산업, 연구단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

2. 한편, 1년간 무상 보증기간 후에는 유상으로 매 일 년간씩 계속적인 󰡒유지보수󰡓계약이 필요하며, 그 계약은 1차적으로는 폐사와 국내업체간 체결을 하고, 2차적으로 폐사와 장비 제조업체인 미국DTM사 간에 체결을 하게 되고 이 계약에 따른 비용을 송금하여야 함

    〈기계 판매 후 1년간 무상 보증 후, 1년간 유상 유지보수 계약〉

   ←─── 1차 ───→ ←─── 2차 ───→

      │ (W화거래) │ │ (US$27,500 송금) │

  국내업체 ←───→ 폐사(SM) ←───→ 미국 DTM사

                        (DTM의 한국 Agent로써

                         DTM사는 폐사에 대한

                         지분 및 인사권 전혀

                         없음)

3. 계약은 미국DTM사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필요한 고장진단과 그 결과에 따라 필요부품의 제공 및 교체로 정비 보수를 함으로써 장비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시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4. 본 계약건은 KNOW-HOW의 전수가 아니고(자동차 고장시 정비 및 수리와 같은) 단순 수리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 사료되지만, 본 건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