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폐사는 미국 DTM사의 한국 독점 Agent로써, 폐사가 취급하고 있는 미국DTM사의 쾌속 조형기는 자동차, 항공기, 냉장고 등을 대량 생산하기 이전에 디자인이나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미리 시작품으로 만드는 기계로써 제품개발시간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장비임. 이 장비는 국내산업, 연구단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 2. 한편, 1년간 무상 보증기간 후에는 유상으로 매 일 년간씩 계속적인 유지보수계약이 필요하며, 그 계약은 1차적으로는 폐사와 국내업체간 체결을 하고, 2차적으로 폐사와 장비 제조업체인 미국DTM사 간에 체결을 하게 되고 이 계약에 따른 비용을 송금하여야 함 〈기계 판매 후 1년간 무상 보증 후, 1년간 유상 유지보수 계약〉 ←─── 1차 ───→ ←─── 2차 ───→ │ (W화거래) │ │ (US$27,500 송금) │국내업체 ←───→ 폐사(SM) ←───→ 미국 DTM사 (DTM의 한국 Agent로써 DTM사는 폐사에 대한 지분 및 인사권 전혀 없음) 3. 계약은 미국DTM사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필요한 고장진단과 그 결과에 따라 필요부품의 제공 및 교체로 정비 보수를 함으로써 장비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시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4. 본 계약건은 KNOW-HOW의 전수가 아니고(자동차 고장시 정비 및 수리와 같은) 단순 수리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 사료되지만, 본 건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