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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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국일46017-533생산일자 1998.08.26.
AI 요약
요지
특허권사용료를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자사가 보유중인 외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독일 W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특허권사용료를 외화로 지급하기로 한 바, 금번 이를 당사가 보유중이던 외화로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기준율로 계산된 은행영수증을 입수하였음 이 경우 원천징수는 매매기준율로 하는지 아니면 전신환매도율로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