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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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필름복사비용국일46017-537생산일자 1998.08.2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도서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필름복사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아동용 도서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는 별도로 도서에 사용될 그림을 인쇄하기 위한 필름복사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동 필름복사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폐사는 해외저작물을 국내출판사 등에 소개하는 저작권 에이전시임. 해외의 아동도서시리즈물을 국내 출판사에 소개하게 되었는바 일반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만 해외저작권자에게 지불하게 되고 그 지불금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면 되었으나 금번 아동도서의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료외에 책에 그림을 인쇄하기 위한 필름판까지 해외 저작권자가 제작하여 주고 그 제작비용을 저작권 사용료와는 별도의 계산으로 지불하게 계약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위 필름제작 비용이 저작권 사용료 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국내 원천소득 항목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또는 법에 열거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