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스카웃 비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스카웃 비용국일46017-53생산일자 1996.02.03.
AI 요약
요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 소득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소득세 면제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 소득이므로 그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5%(주민세 10% 별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배경 내국법인이 미국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해당)를 초빙하여 제조기술등과 관련한 근로를 제공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코져 함 - 다 음 - (1) 고용계약기간 : 2년~3년 (2) 고용대가 지급 조건 1) 스카웃비 : 약 2억원 가. 고용계약시 50% 지급 나. 나머지 50% : 고용계약 기간중 근로제공 결과 성과에 따라 2~3회 분할 지급 2) 월 보수액 :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 지급함(상여금 별도지급). 2. 질의내용 (1) 상기 스카웃 비용과 월보수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5년간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월보수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스카웃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면 해당 소득의 종류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