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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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국일46017-554생산일자 1996.10.04.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음
회신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국내에 외국인 투자법인의 출자자인 비거주자로서 현재 외투법인의 회장직에 있는 외국인이 이 때까지는 국내에서 받는 급료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 외국인이 시내 은행에 예입된 예금이 7억원정도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이자를 비거주자인 외국인이더라도 연내 1997. 5. 말일에 근로소득과 합산시켜 종합과세를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