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는 한국○○은행 신축 본점의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 International 주식회사(이하 "○○")와 위 프로젝트에 대한 체크 및 리뷰를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컨설팅계약에 의하면 ○○가 한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요청 정보제공, 당사가 작성한 설계내용에 대한 체크 및 리뷰,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의 회의참가를 역무(이하 "컨설팅용역")로 4회에 걸쳐 일화 금11,570,000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한편 ○○는한국 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제세금은 당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나. ○○가 당사에 제공하는 '체크․리뷰 컨설팅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에 대한 질문 또는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서면 및 구두에 의한 조언, 의견의제시, 정보제공, 제안, 추천, 보고 -당 프로젝트에 관련 당사가 작성한 도면, 사양 등을 검토 및 조언 -당사 및 기타 관련되는 프로젝트 컨설턴트와 함께 브레인 스토밍회의토의, 검토회 및 필드조사에 참가 2. 질의요지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가 컨설팅제공자인 ○○에게 컨설팅대가를 지급할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및 원천징수를 할 경우 적용 세율은 3. 당사 참고견해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에서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을 사용료로 정의하고 있는 바, 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컨설팅역무"는 산업상, 상업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료소득으로 12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