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리섬유제조를 위한 사업용 백금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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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리섬유제조를 위한 사업용 백금의 임차대가국일46017-555생산일자 1998.09.02.
AI 요약
요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백금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는 산업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백금(Platinum)을 임차하여 유리섬유 제조를 위한 기계에 장착 사용하면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 동 임차료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은 유리섬유 제조업체로서 유리섬유 제조에 필요한 기계인 부싱의 주원료인 백금을 스페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타업체에 의뢰하여 부싱을 제작하고 그 부싱을 당 법인이 사용하고 백금임차료를 매월 스페인법인에 지급하고 있음. 당 법인은 월임차료 지급시 대한민국과 스페인 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9조에 의거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임차료의 10%를 원천징수한 후 송금하였는데, 스페인법인이 10%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전액을 송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 법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본 임차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음 본 백금임차료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