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활동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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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국일46017-55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음
회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직업운동가가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당해 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은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