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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하는 산업설비 설계용역
국일46017-561생산일자 1996.10.10.
AI 요약
요지
산업설비의 상세설계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재하청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치될 원유 및 가스생산설비(Platform)를 외국법인으로부터 Turn-Key Base(제작, 설계, 시운전을 계약자가 일괄처리)로 수주한 후 동 설비의 상세설계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설계법인에게 재하청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도의 용역으로서 용역수행자가 그 설계용역의 결과를 보증하고 동 설계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제목의 건은 본사가 ○○사의 아프리카 Angola 지역 자회사인 ○○ Llimited 사와 1995. 12. 4 체결한 원유 및 가스생산설비의 설계, 제작및 시운전을 포함한 ○○ Project인 ○○ DevelopmentProject (Area B, Offshore Angola)관련 건임

2.본 Project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폐사는 발주자가 Project 발주 전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수행한 미국은 ○○사(Houston 소재)의 Asia지역 자회사인Singapore의 ○○사와 상세설계 수행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3. 본 Project의 상세설계 용역업무는 ○○사에 발주한 주요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발주자 측의 기대 부응

기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수행한 회사가 상세설계를 계속 수행함으로써Techniclal 측면에서의 일관성 유지로 설계의 안정성 확보

◀Cost절감효과

기대 본사에서 본 Project 관련설계를 할 경우 현재의 설계인원으로는 설계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상당수의 경험있는 설계인원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신규로 채용된 인원들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직․간접경비 증가에 따른 Cost 증가 예상

◀공정 및 준수 측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공정 및 납기준수(납기지연시 지체보상금 총계약가의 20)를 위하여 본사에서 신규 설계인원의 채용 및 교육 등을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해외용역 발주가 효과적

4.따라서 본사가 Singapore의 ○○에 지불하는 본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