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제목의 건은 본사가 ○○사의 아프리카 Angola 지역 자회사인 ○○ Llimited 사와 1995. 12. 4 체결한 원유 및 가스생산설비의 설계, 제작및 시운전을 포함한 ○○ Project인 ○○ DevelopmentProject (Area B, Offshore Angola)관련 건임 2.본 Project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폐사는 발주자가 Project 발주 전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수행한 미국은 ○○사(Houston 소재)의 Asia지역 자회사인Singapore의 ○○사와 상세설계 수행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3. 본 Project의 상세설계 용역업무는 ○○사에 발주한 주요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발주자 측의 기대 부응 기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수행한 회사가 상세설계를 계속 수행함으로써Techniclal 측면에서의 일관성 유지로 설계의 안정성 확보 ◀Cost절감효과 기대 본사에서 본 Project 관련설계를 할 경우 현재의 설계인원으로는 설계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상당수의 경험있는 설계인원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신규로 채용된 인원들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직․간접경비 증가에 따른 Cost 증가 예상 ◀공정 및 준수 측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공정 및 납기준수(납기지연시 지체보상금 총계약가의 20)를 위하여 본사에서 신규 설계인원의 채용 및 교육 등을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해외용역 발주가 효과적 4.따라서 본사가 Singapore의 ○○에 지불하는 본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