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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일46017-583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대가가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당산철교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시공에 미국법인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설계 및 대한 감리용역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2)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미국법인이 지급 받은 감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동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피고용인이 미국본사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체재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거나 지급 받는 급여총액이 3,000불을 초과하는 등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근로소득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미국본사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한국에서 을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체재기간이 1년이 넘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질의내용

[회 신]

3)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동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4)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 또는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 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5%에 상당하는 법인세(주민세 별도)을 원천징수 한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다.

[질 의]

1. 질의요지

당 공사는 지하철 2호선 당산철교의 철거에 따라 당산철교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음)과 계약체결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자할 때 해당되는 세부담은

2. 질의(세부사항)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은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한․미 조세협약 체결상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6월이상 용역제공시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7-7-1-1…34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은 대리납부가 가능하나 면세․영세율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당산철교의 설계․감리용역대금 지급건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기술용역으로 볼 경우 외국법인에서 신고․납부하게 되어있고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당 공사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원천징수세율 및 주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