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동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4)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 또는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 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5%에 상당하는 법인세(주민세 별도)을 원천징수 한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다. |
[질 의] |
1. 질의요지 당 공사는 지하철 2호선 당산철교의 철거에 따라 당산철교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음)과 계약체결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자할 때 해당되는 세부담은 2. 질의(세부사항)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은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한․미 조세협약 체결상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6월이상 용역제공시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7-7-1-1…34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은 대리납부가 가능하나 면세․영세율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당산철교의 설계․감리용역대금 지급건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기술용역으로 볼 경우 외국법인에서 신고․납부하게 되어있고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당 공사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원천징수세율 및 주민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