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미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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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미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국일46017-584생산일자 1995.09.19.
AI 요약
요지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신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협약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설강습소와는 달리,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령 제916호에 의거 1976. 6. 5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 2. 금번 국제금융전문가 양성의 일환으로 국제금융 MBA과정을 신설 운영하게 됨에 따라,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필요한 외국인 교수(미국 2, 영국 1, 호주 1명)을 채용하였음 3. 한미조세협약 제20조에 의하면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미국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로부터 면제한다고 되어 있음 4.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질의하니 회신바람 가. 당원이 한미조세협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당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미국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