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서비스를 받은 후 그 대가를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닌 외국(미국)으로 송금시 원천징수, 납부를 해야 하는지 (현황) 내국법인 "갑"은 국내통신업체로부터 마케팅 업무지원 및 중앙관제시스템통합(네트워크통합) 작업을 수주 받은 후 이 작업을 해오던 중 자체 기술력으로는 한계를 느껴 해외업체로부터 이에 관해 컨설팅을 받을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 "을"과 교섭하여 "을"로부터 위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에 관한컨설팅을 제공 받는 대신 그 대가를 직접 미국으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계약(아래 "계약내용 요약" 참조)을 체결하려고 함 이에 따라 "을"은 이 건 컨설팅의 제공을 위하여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아래 "국내사업자등록 현황" 참조) 승인번호까지 얻어 놓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을"은 이 건 대금결재에 관하여는 위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갑"에게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는 "을"의 소재지인 미국으로 직접 송금받기를 원하고 있음 질의 1. 이 때 이 건 대가의 성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사용료소득임 이유 : 이 건 컨설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엔지니어링활동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아 국내기술로서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용역업자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을설 : 인적용역소득임 |
[질 의] |
2. 상기 계약에 따른 대가를 미국으로 송금시 "갑"은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있는지 갑설 :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이유 : 이 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미국법인 "을"의국내사업장이 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했으나 그 대가를 현실적으로 수령 받지는 못하였으므로 소득의 귀속이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 및 한․미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을설 : 원천징수, 납부는 해당없음 이유 : 사업자등록을 필한 국내사업장에 의해 수행되는 계약으로서 국내사업장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 계약내용 요약 (1) 미국법인 "을"은 내국법인 "갑"에게 통신관련 마케팅시스템 및 중앙통제시스템분야와 관련한 기능설계 및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2) 이 건 컨설팅 제공기간은 약 2년여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대가는맨먼스(man-month)당 약 29,300,000원이며, 1맨먼스는 160man-hour이며, 이에 따른 총 대가는 한화로 약 38억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3)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을"에 의해 개발된 programs,source code, listings, program document, manuals는 "갑"의 소유임 (4)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을"의 국내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 한국지점 개업 년월일 : 1996. 7. 8. 품목 : 기술서비스 교부사유 : 사업서비스업 기타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