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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
국일46017-584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미국법인이 국내통신업체의 마케팅 업무지원 및 중앙관제시스템통합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2년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국내사업장으로 통하여 수행되는 컨설팅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미국법인에게 송금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동 컨설팅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서비스를 받은 후 그 대가를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닌 외국(미국)으로 송금시 원천징수, 납부를 해야 하는지

(현황)

내국법인 "갑"은 국내통신업체로부터 마케팅 업무지원 및 중앙관제시스템통합(네트워크통합) 작업을 수주 받은 후 이 작업을 해오던 중 자체 기술력으로는 한계를 느껴 해외업체로부터 이에 관해 컨설팅을 받을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 "을"과 교섭하여 "을"로부터 위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에 관한컨설팅을 제공 받는 대신 그 대가를 직접 미국으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계약(아래 "계약내용 요약" 참조)을 체결하려고 함

이에 따라 "을"은 이 건 컨설팅의 제공을 위하여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아래 "국내사업자등록 현황" 참조) 승인번호까지 얻어 놓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을"은 이 건 대금결재에 관하여는 위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갑"에게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는 "을"의 소재지인 미국으로 직접 송금받기를 원하고 있음

질의 1.

이 때 이 건 대가의 성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사용료소득임

이유 : 이 건 컨설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엔지니어링활동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아 국내기술로서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용역업자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을설 : 인적용역소득임

[질 의]

2. 상기 계약에 따른 대가를 미국으로 송금시 "갑"은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있는지

갑설 :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이유 : 이 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미국법인 "을"의국내사업장이 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했으나 그 대가를 현실적으로 수령 받지는 못하였으므로 소득의 귀속이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 및 한․미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을설 : 원천징수, 납부는 해당없음

이유 : 사업자등록을 필한 국내사업장에 의해 수행되는 계약으로서 국내사업장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 계약내용 요약

(1) 미국법인 "을"은 내국법인 "갑"에게 통신관련 마케팅시스템 및 중앙통제시스템분야와 관련한 기능설계 및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2) 이 건 컨설팅 제공기간은 약 2년여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대가는맨먼스(man-month)당 약 29,300,000원이며, 1맨먼스는 160man-hour이며, 이에 따른 총 대가는 한화로 약 38억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3)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을"에 의해 개발된 programs,source code, listings, program document, manuals는 "갑"의 소유임

(4)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을"의 국내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 한국지점

개업 년월일 : 1996. 7. 8.

품목 : 기술서비스

교부사유 : 사업서비스업 기타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