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수, 연구원 등이 제공하는 강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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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수, 연구원 등이 제공하는 강연형태의 자문용역국일46017-586생산일자 1998.09.16.
AI 요약
요지
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본 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계, 금속, 선박, 해사 관련분야의 과학기술조사 및 연구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임 2. 본 연구원은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진기술을 흡수․보급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의 전문가를 초청 활용하고 있으며 초청에 소요되는 자문료, 강사료, 체재비, 항공료 등은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 (질의 1) 비거주자인 해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와 항공료가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질의 2) 비거주자인 해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을 원천징수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