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진단 용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진단 용역
국일46017-621생산일자 1995.10.07.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회신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Business Reengineering Project를 수주한 국내컨설팅법인이 동일업무의 수행경험이 있는 미국법인과 Sub-Contract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 소속 Consultant가 국내에 약 5개월간 체재하면서 금융기간의 경영(전산)진단업무를 수행한 결과 동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한 S/W가 개발되어 적용되더라도 당해 S/W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귀속되며, 동 용역대가의 산출방법 또한 내국법인의 Consultant와 동일하게 미국법인 Consultant의 시간당 임률에 의거 계상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내경영컨설팅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개요

(1) 당 법인은 경영자문 업무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으로 금번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Business Reengineering Project를 수주하였음. 당 법인은 당해 Project에 필요한 업무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행하고 특정 분야의 용역은 동일업무의 수행경험을 갖고 있는 미합중국법인과 Sub-Contract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토록 하였음

(2) 동 미합중국법인은 Sub-Contract에 따라 국내에 3명의 경영 Consultant를 파견, 간헐적으로 국내에 체재(총 체재기간은 약 5개월이 될 것임)하면서 Consultant 1인당 800시간(3인의 총용역시간 2,400시간)의 관련 용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3) 당 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11억원이고, 당 법인이 미합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5억원인 바, 당 법인이 지급하는 5억원의 용역대가는 상기 (2)의 용역제공시간에 Consultant당 해당임률(Consultant별로 시간당 18만원 내지 21만원)을 곱하여 산정된 것임

2. 제공받는 용역의 내용 당 법인이 Sub-Contract에 의거, 미합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당해 금융기간의 효율적 업무처리시스템구축을 위한 현황분석

(2) 효율적 업무흐름의 구성 및 예비시행

(3) 전산시스템도입에 따른 관련설비 배치에 관한 자문 (전산시스템 자체의 공급 및 운용과는 무관함)

(4) 신규시스템운용에 대한 지침(Manual)의 작성

(5) 신규 업무처리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자문 및 직원훈련

3. 질의의 내용

상기의 용역에 대하여 당 법인이 미합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국내에서의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어 이에 질의하는 바임

[질 의]

〈갑설〉

상기의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제122조 제4항 제4호상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분류되고, 한․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에 의거하여 법인이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므로 동 소득을 수취하는 미합중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는 한(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의 총제공기간이 5개월이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동 미합중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을설〉

상기의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한․미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