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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국일46017-623생산일자 1995.10.07.
AI 요약
요지
일본투자가가 다계좌매매거래계좌 개설을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 계좌의 실질 수익자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 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계좌 개설신고를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 계좌의 실질 수익자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일본투자자의 주식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관련 질의 한․일 조세협약상 일본투자가의 한국에서의 주식투자수익에 대해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1995. 7. 1부터 외국기관투자가가 국내증권회사에 국내주식투자를 위한다계좌(Sub- Account)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이에 따라 일본투자가가 국내증권사에 다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할경우 일본투자가의 주식투자수익에 대한 국내증권사의 원천징수방법이문제가 되고 있음. 국내증권회사에 개설된 일본기관투자가의 다계좌별로 주식투자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다계좌의 투자성과를 합산하여 인별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증권당국이 외국인 기관투자가에 대하여 계좌별 투자수익의 구분계리를위하여 다계좌를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계좌별로 투자수익에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계좌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다계좌별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이상계처리되므로 다계좌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는 방법보다 과세액이적어질 수 있음

아울러 국내증권사의 입장에서도 외국인투자가의 다계좌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함

일본투자가가 국내증권회사에 다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계좌별로 개별적인 투자수익이 발생할 때 증권회사의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