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신탁회사 A는 유가증권투자를 업으로 영위하는 호주법인임. 동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국내원천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동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맞는지 〈갑 설〉 한․호주조세협약에 따라 비거주자인 호주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동 법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며 따라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유) 한․호주조세협약 제7조에 의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의 사업소득은 한국에서 비과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유가증권투자를 본업으로 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호주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동 조약 제7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비과세되어야 함 동조약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 호주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동 법인의 본업으로부터 발생된 "기업의 이윤"에 해당하므로 동 조약 동 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을 설〉 비거주자인 호주법인의 국내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관련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 유) 한․호주조세협약 제13조(재산의 양도)에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소득은 동 조약 제22조(기타소득)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음. 따라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의 국내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여 관련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