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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율적용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및 제한세율 적용 조건
국일46017-626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회신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저축을 가입한 후 수익금을 인출할 때 국내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에 동 소득자가 관련증빙(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12%)을 적용받을 수 있다.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관련사항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시행규칙 제2조(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감에 관한 신청) 제1항

2. 질의 내용

가. 일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금융기관에 저축을 가입하여 수익금 인출시 국내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아 인출한 후 추후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할 경우, 기 인출분에 대해서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기 인출분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에 정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