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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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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의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
국일46017-667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인공위성을 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신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가입자들에게 국제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로부터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국내기업인 ΟΟΟ Korea (이하 󰡒갑󰡓이라 함)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인 ΟΟΟ LLC(이하 󰡒을󰡓이라 함)와 함께, 국내의 가입자들에게 1988년 하반기부터 국제이동전화서비스와 호출서비스(이하 󰡒국제이동통신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려 함

이 국제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한국내 가입자(갑의 한국내 고객)가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하여 미국내 전화가입자와 통화하려는 하는 경우, 그 메시지는 갑의 통신설비를 통하여 국내의 관문국(gateway)에 도달함

국내의 관문국은 이 메시지를 을이 소유한 인공위성으로 전송하고, 동 인공위성은 미국내 관문국과 을의 통신설비를 통해 미국내 수화자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함

갑은 한국내 고객들로부터 그들이 국내에서 발신한 국제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여, 그 중 일부를 을에게 지급함

한편, 미국세법상 유한책임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법인 또는 조합으로 취급될 수 있음.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조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될 것을 선택한 경우, 동 회사는 그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함

이에 비해, 유한책임회사가 조합으로 취급될 것을 선택한 경우, 그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었는가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주는 조합원으로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은 전세계 15개국의 18개업체가 참여하는 국제 콘소시움이며, 그 주주 중 을부는 미국거주자이고, 그 나머지는 갑의 모회사인 XX텔레콤 (3.7% 지분소유) 등 제3국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음

을은 미국세법 목적상 조합으로 취급받을 것을 선택한 상태에 있고, 한국내에 지점 등 고정사업장은 두고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갑은 한국내 가입자들로부터 그들이 국내․외에서 발신한 국제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여 그 중 일부를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인 을에게 지급하는 바, 이와같이 을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는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