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에 등록된 특허기술의 국내사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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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 등록된 특허기술의 국내사용대가국일46017-674생산일자 1996.12.16.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팩시밀리를 제조한 후 동 특허가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하고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그 특허권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 특허권이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또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의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Facsimile를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동제품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 ○○ company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맺고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또한 도입되는 특허는 한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이며 동 특허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 Company사의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으로 수출하여 판매할 예정임. 이 경우 당사가 특허권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가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사용료 범위에 포함되어 12%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