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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 중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양도소득
국일46017-676생산일자 1995.11.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이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대한민국의 외자도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갑󰡓회사라 칭함)의 투자자는 일본국소재 법인 A회사 및 B회사임. A회사가 갑회사 주식의 70%를, B회사는 갑회사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본국내의 관련법률 규정에 따라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과세문제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되는 경우, A․B 양 회사는 갑회사의 주주이고, B회사는 갑회사 주식(주 : 투자유가증권 계정으로 회계처리됨)을 포함하여 B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등이 A회사에 인수케 됨. 이 경우, B회사가 소유한 갑회사의 주식자체가 A회사로 이전(양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흡수합병 때문에 B회사가 소유한 갑회사의 주식에 평가 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동 차익이 한일조세협약 및 한국의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참고 : 이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인 갑회사의 유보금액은 상당액 존재함)

〈갑설〉

상기의 경우에 일본내에서 A회사의 B회사 흡수 합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갑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B회사는 한국내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이유)

일본국 관련 법률에 의거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B회사의 모든 자산․부채가 A회사에 이전되면서 B회사의 주주 신분이 다만 A회사의 주주로 변경될 뿐, B회사 소유인 갑회사 주식을 A회사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을설〉

주식양도 차익(또는 여타 소득)으로 봐야 하므로 한국내에서 과세대상이 되어야 함

[질 의]

(이유)

상기의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익은 주식양도 차익으로 과세되어야 함. 설령, 저가 양도로 인하여 주식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의제증여에 해당되므로 비록 이러한 소득이 한국내에서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갑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것이므로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시에 발생되는 모든 차익은 한국의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함

〈참고사항〉

B회사의 청산소득과 의제배당 문제는 간접적으로는 갑회사의 주식과 관련되어 발생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B회사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A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이므로 오직 일본내 과세문제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므로 우리의 견해로서는 상기 󰡒을설󰡓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