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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랑스 법인이 제공하는 광고카다로그용 필름제작용역
국일46017-676생산일자 1996.12.1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카다로그 제작용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의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류 광고용 카다로그를 제작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동 카다로그 제작용 필름의 촬영을 의뢰하고, 불란서법인이 제작한 필름과 동 필름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양수하고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품선전용 필름의 대가는 동 필름을 제작하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불 조세조약 제14조의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외국에서 외국사진작가(혹은 법인)가 외국인 모델을 고용하여 사진촬영을 한 후 슬라이드를 국내의 기업에 양도하였음 (제반비용은 국내에서 송금함)

이 슬라이드를 국내기업이 인화하여 카다로그(광고용)를 만들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