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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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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국일46017-682생산일자 1997.10.1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미국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금번 사단법인인 한국무역협회의 ASEM 및 무역센타(컨벤션, 사무동 및 Galleria)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인 한국무역협회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SOM사(전문설계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사로부터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부문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받고자 함

동 설계도면은 당사의 요구대로 미국내에서 미국 SOM사의 설계사에 의해 작성되며, 작성된 도면은 당사가 대가를 완불함으로써 당사의 소유가 됨.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가 미국 SOM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