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프트웨어사용대가 지급방식에 의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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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사용대가 지급방식에 의한 소득구분국일46017-686생산일자 1997.10.21.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미국 TIAC C & C(http://Korea.com)에서 개발한 인터넷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소프트웨어들을 인터넷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국내에 그 자체로 팔기도 하고 그 일부를 임대하기로 하며, 한국실정에 맞게 변형 개발하여 사업을 하고자 함 2) 위 소프트웨어들은 사진은 없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약간의 그림이 있을 뿐 대부분 문자(Text)로 되어 있음 3) 금번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TIAC C & C에 위 소프트웨어들을 인터넷상으로 다운로드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가.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나. 위와 같이 징수하여야 한다면, 납부방법, 납부시기, 세율은 얼마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