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 또는 전신환을 매입하여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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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 또는 전신환을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국일46017-686생산일자 1997.11.03.
AI 요약
요지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시 과세표에 적용할 환율은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현찰매도율에 의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송금)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현행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당해 대가를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되는 율)에 의하는 것이며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에 의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