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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선박발주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커미션
국일46017-690생산일자 1985.11.09.
AI 요약
요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그리이스 법인에게 당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그리이스 법인에게 선박건조시 동 내국법인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8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지급액에 25%(주민세별도)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그리스법인에 수수료지급시 원천징수여부에 대해 아래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유)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세청 예규 “국조 1234-2333, 1976. 9. 17에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에서 발행하면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나,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규로 미루어 볼 때 원천징수하지 않음

〈을설〉 원천징수함

(이유)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함

2. 상기 1항에서 만약 을설이 타당하다면 원천징수세율은 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