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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
국일46017-690생산일자 1997.11.04.
AI 요약
요지
프로축구선수가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회신
우리나라의 프로축구선수가 일본의 프로축구팀에서 1년간 활동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선수의 주소, 주택 등과 같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어 계약기간 만료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