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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람선 운항수입의 상호면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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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유람선 운항수입의 상호면세 해당 여부
국일46017-691생산일자 1997.10.22.
AI 요약
요지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항소득은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회신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이 국내․외에서 관광객을 탑승시켜 해외관광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항소득은 법인세법 9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의 운항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운항소득은 국내에서 면세되는 것이나 당해 선박이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닌 국내의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배경설명

A법인은 B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영위하는 업종은 국제여객선(대형 유람선)을 이용하여 여객운송 및 해외관광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첫째, 본 업무의 주목적은 단순한 여객운송이 아닌, 해외관광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유람선에는 여객(관광객)을 위한 향응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둘째, 여객(관광객)의 승선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루어지나 실질적인 해외관광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셋째,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입은 여객운송에 해당하는 여객운임과 해외관광과 관련된 관광수입으로 구성됨

또한 B국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면제하는 국가에 해당됨. A법인은 국내에서 상기 영업을 수행하고자 하며, 국내 및 국외항구에서 내․외국인을 여객(관광객)으로 승선시키고자 함

2. 국내원천소득 여부 A 법인이 국내외에서 내국인 및 외국인을 여객(관광객)으로 승선시켜 상기와 같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해외관광업무를 수행하고 얻는 소득(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소득은 순수한 여객운송소득과 해외관광소득으로 구성됨)이 다음의 경우에 각각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1)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A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여객에 대한 발권행위(ticketing)를 직접 수행하고 여객의 승선은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2) A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A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대리점이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여객에 대한 발권행위를 하고, A 법인은 단순히 국내 및 국외에서 여객(관광객)만을 승선시킨 후 해외관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상호면세주의에 의한 외국항행소득 면제 여부 만약 상기 질의 2.의 해외관광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 즉, 순수한 여객운송소득과 해외관광소득이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면, 해외관광업무와 관련된 총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주의에 따른 외국 항행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