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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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원천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시 가산율 적용 여부국일46017-691생산일자 1997.11.04.
AI 요약
요지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으로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외국본사가 한국에 판매한 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외국본사가 실제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본사의 전 세계 사업소득율이 국내의 동종 업종의 사업소득율보다 낮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예: 외국법인의 전 세계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으로서 국내의 동일업종 평균소득율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지 기장불비로 인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개 황 - 위 법인은 미합중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임 - 1980년 이후 관계회사인 한국○○을 종속 대리인으로 하여 국내에서 전산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장을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과세함.(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2. 과세방법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판매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매출액 비율에 의한 소득계산방법과 추계 결정방법 중 선택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법인은 추계결정방법을 선택하여 신고납부함 - 장부기장 내용 : 국내 매출액은 제 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나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은 국내에서 기장하지 않음 - 자진신고 소득금액 및 산출내역 : 표준소득률을 13.1로 선택하여 적용 - 표준소득률 적용규정 개정 : 1993년 귀속분부터 표준소득률 총칙규정 개정으로 무기장 가산율(20) 규정 신설 3. 감사지적 내용 - 위 법인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며, 같은법 제53조 규정과 국세청 국일 22630-143(1990. 3. 22)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기장에 의하지 않고 추계결정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표준소득률 적용시 자기사업자 기본율 13.7에 무기장 가산율 20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 법인세법 제53조 내지 제56조 - 국세청 국일 22630-143(1990. 3. 22) - 연도별 표준소득률(총칙, 업종별 표준소득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