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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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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자국 내에서 완성한 미술작품대가
국일46017-694생산일자 1997.11.04.
AI 요약
요지
외국화가가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 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국제도예전시(1997서울국제도예비엔날레) 행사를 위해 외국화가(비거주자)가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공예)을 우리 시의 초청으로 전시에 출품하고, 전시 종료후 반송을 할 예정이나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우리 시에서 영구 소장을 목적으로 구입할 예정임

2. 이에 따른 작품 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질의회신 국이 22601-248, 1991. 4. 25(제목 : 외국화가 작품 구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서 말한 소득 구분(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중에서 해당 항목은

질의 2)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였을 때 국제간 조세조약 체결 국가 해당 여부 ○ 구입예정 국가 :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호주, 중국, 일본

질의 3) 만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경우 적용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