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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산업설비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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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산업설비 설계용역
국일46017-695생산일자 1997.10.22.
AI 요약
요지
독일법인이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로 산업설비 설계도면 요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 갑이 발주한 공장 설비공사에 독일법인 A와 다른 내국법인 을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장비,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공하는 기자재중 일부를 내국법인 을이 독일법인 A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하여 국내에서 동 기자재를 제작하여 발주자인 내국법인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용료소득인지의 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에 의하여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현지(한국)에서 수행되는 감독용역 부분과 관련한 설계도면에 대한 대가(도이치화 510,000마르크)의 지급이 조약상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당사(󰡒만네스만 데막 아게󰡓)는 ○○엔지니어링건설주식회사(󰡒POSEC󰡓)와 함께 1995. 6. 장비 및 용역의 공급을 위한 계약을 ○○○○○○주식회사(󰡒포철󰡓)와 체결한 바 있음

상기 510,000마르크는 POSEC에 의하여 한국에서 생산될 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 만네스만 데막 아게가 제공할 기본 설계도, 세부 설계도 및 기타 문서들에 대한 대가임

2) POSEC이 제조하게 될 상기 품목의 장비에 대한 도면은 현장에서 ○○제철에 제공될 예정이며, 계약서 제12조(도면 및 문서) 규정의 적용을 받음

기밀유지의무 (제25조)는 양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도면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건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음

3) 만네스만 데막 아게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철은 미이행된 계약 부분에 대해 당시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

이는 만네스만 데말 아게에 의하여 제공될 용역이 그와 유사한 다른 회사들에 의하여도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함

4) 계약서 어느 조항에도 만네스만 데막 아게가 특허, 설계도면, 계획 또는 비밀공식 및 공정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한다는 규정은 없음

오히려 계약서 제20조(특허)에서 만네스만 데막 아게는 ○○제철에게 󰡒엔지니어링 용역, 특허, 설계, 상표 또는 저작권과 관련한 침해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보장을 하고 있음

[질 의]

5) 당사는, 상기의 도면이 단지 (ⅰ) 한국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또한 (ⅱ) 만네스만 데막 아게의 지식의 산물로서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사용료가 되기 위하여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권의 허여나 노하우에 대한 사용대가가 있어야 함

그러나, 계약 당사자들은 ○○제철에게 노하우를 이전하여 ○○제철이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또한 문제의 도면에는 이전할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상으로 만네스만 데막 아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노하우인 경우 그 공여자가 노하우 적용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 -- OECD 조세조약 주석서C(12)34쪽, 첫째문단 참조)

따라서 510,000마르크의 지급은 특허, 설계도면, 계획, 또는 비밀공식 및 공정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니고 만네스만 데막 아게가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것임. 즉, 컨소시움 구성원들간에 각각 제조한 장비의 공급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엔지니어링 용역(가령 설계 및 감독)의 조정이 필요하게 됨

결국 엔지니어링 용역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상기 도면은 컨소시움 구성원들 상호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