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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운동선수의 이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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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운동선수의 이적료
국일46017-713생산일자 1995.11.13.
AI 요약
요지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지급하는 이적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프로축구단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지급하는 이적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국내프로축구단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외국구단에게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갑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이유)

외국프로구단이 국내프로구단에게 국내구단이 요구하는 선수를 이적시키고 수령하는 이적료는 외국프로구단이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수령하는 기타의 경제적 이익(인적용역과 관련한)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

〈을설〉

과세할 수 없음

(이유)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바, 외국프로운동구단에게 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이적료는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분명히 열거되지 않아서 과세할 수 없음

〈병설〉

사업소득임

(이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열거하는 소득으로 구분하였는바 외국의 프로축구단의 이적료는 동 법인의 사업행위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 제56조에서 열거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