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반저작권의 사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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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반저작권의 사용대가국일46017-714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미국인이 제작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를 인수받아 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의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이 완료된 테이프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고 판매이익의 40%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동 미국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내국인은 단지 동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마스터 테이프의 제작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주민세 10%별도) 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그 음반 제작용 MASTER TAPE 제작을 비거주자인 미국인에게 의뢰하고 그 미국인은 미국에서 이를 제작하여 본인에게 보내 줌. 그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국인이 우선 지급하고 MASTER TAPE를 본인이 인수 받은 후 실비를 정산하여 줌 또한 음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순이익의 40%를 추가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음 위의 경우에 미국인이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해당된다면 수이익의 40% 상당액만인지. 실비변상액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또한 세율은 얼마를 적용해야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