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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계설비도입과 별도로 제공되는 설치 ...
질의회신
기계설비도입과 별도로 제공되는 설치 및 시운전용역
국일46017-72생산일자 1996.02.1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 등 필수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면서 동 법인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 및 시운전 등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질 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그에 따라 기술자가 들어와 시운전 및 설치 등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해 주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갑설〉

용역대가를 도입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을설〉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을 하더라도 시운전등 기계설비 도입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인적용역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