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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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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
국일46017-742생산일자 1995.11.2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통상적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인촌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수행이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생명(주)가 용인군에 노인촌 건설(○○ 시니어 인텔리전트타운 프로젝트)과 관련하여 일본의 ○○설계(주)에 기획설계와 기본설계의 30%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