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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용역대가를 수취하는 미국 거주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기준
국일46017-74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해당되면 과세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미국법인이 동종의 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계획설계, 건축디자인, 기본설계용역을 국내의 설계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다. 동 설계용역의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분은 회사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1항 (마)(2)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건축설계 전문회사로서 국내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미국의 건축 전문 설계회사에 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자 함

〈용역의 범위〉

1)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계획설계

2) 특징적인 건축 DESIGN 3) 건축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구상을 입안하고 기본구상에 바탕을 둔 다음 각항의 설계도서를 작성 - DESIGN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재료설명과 샘플마련 〈용역의 대가〉

1) USD 13만 : 실제 발생 비용과 통상 이윤을 감안하여 산정함

2) 기타 추가비용은 당사가 요구하는 부수적 자료 및 출장비 등의 대가임.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미국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인적용역으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됨

(이유)

본건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용역으로서 주작업장은 미국국내에서 수행하며 1~2개월정도 국내에 출장하여 업무수행하는 통상적인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을설〉

사용료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이유) 본건의 용역제공자는 전문적인 용역업자로서 이 분야에 대한 KNOW-HOW가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당사가 제공받는 용역도 일종의 KNOW-HOW의 제공으로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본건은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