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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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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국일46017-77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 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원천 소득이 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관련 기술사용허여를 받고 총 기술도입대가를 예상하여 선급로열티로 지급한 후, 매 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 로열티로 산정 하여 이를 선급로열티에서 차감 하는 방법으로 동 선급로열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 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 안

한국법인인 A사가 미국의 법인인 B사로부터 B사가 개발․보유한정보산업관련 기술의 사용을 허여받고 A사는 이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키로 하고, 그 로열티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일정한 금액(예컨대, 미화 1,000만불)을 B사에 우선 선급로열티로 지급한 뒤, 매반기별로 허여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을 계산, 그에 대하여일정비율(예컨대, 순매출액의 5퍼센트)로 발생한 로열티를 위선급로열티가 소진할 때까지 그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 A사는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설립된 제조공장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외에서 판매할 예정임

A사는 B사에게 위 선급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우선 그 금액 전체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의 과세비율에 따른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자 함

2.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가. A사가 위와 같은 기술사용허여계약에 따라 허여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A사가 지급하는 로열티를 B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근거

나. A사가 허여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국외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1) 생산된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된다면 A사가 지급하는 로열티를 B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판매되는 경우 A사가 지급하는 로열티를 B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A사가 국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그의 국외지점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의 사이에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함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및 차이가 있다면 그 근거

[질 의]

다. A사가 B사에 매반기별로 지급해야 할 로열티에 B사의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부분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의 실무상 처리방법

라. A사가 B사에 지급한 선급로열티에 대하여 A사가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기납부한 세금 중 이후 분기결산 결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그 부분을 매반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예를 들면, 선급로열티가 미화 1,000만불이어서 이의 송금시 미화 165만불 상당의 법인세 및 주민세(총 16.5퍼센트)가 원천징수, 납부된 후, 이후 6개월간 A사의 라이센스 제품 매출에 대한 로열티지급이 미화 100만불로 확정되고 이 중 미화 70만불 상당은 B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나머지 미화 30만불 상당은 B사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각 판명된 경우에 있어, A사는 이를 B사에 기지급한 선급로열티 중 미화 100만불과 장부상 상쇄하고 로열티를 추가로 송금할 필요가 없겠으나,

위 미화 30만불에 대해서는 당초 선급로열티를 송금할 때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어야 옳았을 부분이므로 B사는 A사를 통하여 미화 49,500불(300,000불 ×16.5%)을 대한민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물론 이와 같은 환급절차는 위 선급로열티가 전액 소진될 때까지 매반기별로 계속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