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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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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구분
국일46017-78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소득에 해당되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의 이자소득은 가외소득에 해당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 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활동이라는 점에서 인가외 영업소득에 해당되며, 양곡증권 및 재정증권이자, 외국환금융채권, 환매조건부채권,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상업어음이자, 외화채권, 증권회사의 BMF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음관리구좌(CMA) 및 양도성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은 인가영업에 해당된다.(국일 46017-78, ’96.2.24․국일 22601-140, ’88.4.13․투진 361-144, ’83.1.20․투진 361-823, ’81.12.12)
질의내용

[질 의]

당사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유가증권(국공채, 산금채, 회사채 및 예금증서 등)을 구입하여 만기일에 상환 받거나 중도에 매도함으로써 예금의 수입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이익, 유가증권의 수입이자, 유가증권의 상환손익, 유가증권 의 매매손익이 발생하게 됨

당사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에서 설명한 예금의 수입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이익, 유가증권의 수입이자, 유가증권의 상환손익, 유가증권의 매매손익이 인가받은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