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허권의 사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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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의 사용대가국일46017-89생산일자 1995.03.09.
AI 요약
요지
공동특허권자인 내국인 및 미국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을 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중 미국인이 소유한 지분 30%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공동특허권자인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을 허여 받고 사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총 지급액 중 외국인이 소유한 특허권 지분 30%에 대한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협약상의 제한세율(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특허권 전용실시 법인 ○○정공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엽과, 특허 전용실시권 양도인 김○산외 2명은 전자 김치통 발명특허 제38688호 1991. 1. 3 등록의 특허 전용 실시권 양도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관한 댓가, 전자 김치독을 개발 및 사업화하여 1개 판매당 공장도 가격의 3%를 특허 사용료 명목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특허권자의 배분율에 의하여 30일내에 지급하기로 함. (김○산(내국인) : 40%, 이○범(내국인) : 30%, 정(외국인) : 30%) 상기 내용에 의거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 지불시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여부 및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람 ① 원천징수의무자(○○정공주식회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라는 항목적용성 여부 ․ 소득세 면제시 원천방법 ․ 기타소득시 내국인과 외국인(미합중국)의 원천징수방법 ② 소득자 (특허권자/개인) ․ 소득자의 감면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