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다. 그러나 그러한 용역수행의 과정에서 용역제공자의 축적된 경험이 내국법인에게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동 용역제공자의 Know-how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지급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며, 아울러 용역제공자가 그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 동 컨설팅용역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분은 회사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1항 (마)(2)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국일 46017-89, ’97. 2. 6) |
[질 의] |
(1) 국내기업(이하 "국내 기업"이라 한다)인 당사는 다음 사항을 미국의 부동산컨설팅회사(이하 "미국 기업"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 한국 내에서 위락복합시설(이하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한 컨셉(Concept) 및 마스터플랜, 한국 기업이 현재까지 완성된 디자인 작업의 검토와 프로젝트에 관련된 조언 및 프로젝트의 규모에 관한 조언과 부지의 시찰과 관련하여 미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컨설팅업무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 ① 부지분석 ② 재검토/조언 : 현재까지 국내기업이 완성한 디자인 작업들의 재검토와 조언을 실행 ③ 컨셉디자인 : 미국 기업은 프로젝트의 포괄적 테마를 위한 기초로서 제공할 만한 컨셉제공 ④ 용지계획 : 오락시설과 시설공간 활용을 중점적으로 추진(이름과 로고를 고안할 것임) |
[질 의] |
⑤ 이름과 로고를 개발 : 프로젝트의 특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이름과 로고를 고안 ⑥ 다양한 위락시설물과 놀이기구에 대한 컨셉 : 프로젝트의 주요테마가 확정되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목표에 부응할 만한 흥미거리와 놀이기구의 복합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 ⑦ 환경요소적인 테마 :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협력하여 환경친화적인 주제를 제공할 핵심테마를 설정. 그러나 아래사항은 위의 제공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① 지형, 환경적인 조사 : 프로젝트 대상지역의 풍토, 지형, 환경연구, 보고서 등 ② 토목공학 : 프로젝트 실행단계에서 요구되어지는 토목공학작업은 본 용역에서 제외됨 ③ 건축구상/엔지니어링 : 이 모든 용역은 디자인서비스 개념을 위한 것이며, 시설엔지니어링, 건축작업, 설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④ 허가 : 승인 및 정부인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함 (2) 위와 같은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이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예 :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등) (3) (2)에 의하여 소득구분이 되는 경우 용역비 지급시 원천징수할 법인세액과 주민세액은 몇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