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홍콩법인의 국제부가통신서비스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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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홍콩법인의 국제부가통신서비스 대가국일46017-91생산일자 1997.02.0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국내고객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홍콩법인이 “국제부가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국내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정보 등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국제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 전자메일, 데이터통신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통신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국내고객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인터넷접속서비스, 전자메일 및 데이터통신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한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갑은 홍콩법인 을과 국제부가통신역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국제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이하 국제적 인터넷접속서비스라 통칭함)를 제공받고자 함 갑은 한국내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서비스요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제적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을에게 지급하게 됨 내국법인 갑은 한국내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국내에 서비스제공설비(한국통신으로부터 임차한 국제전용회선 포함)를 설치․보유하고 있으며, 홍콩법인 을은 갑에 대한 국제적 인터넷접속서비스에 공하기 위하여 국외에 서비스제공설비(국제전용회선 포함)를 설치․보유하고 있음 홍콩법인 을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질의 요지 가. 질의 1 이런 사실관계하에서 내국법인 갑이 홍콩법인 을에게 지급하는 국제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법인세법(이하 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과 동조 동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나. 질의 2 만약 국제적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가 아니면 국외원천소득인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