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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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방법국일46017-92생산일자 1997.02.06.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시에도 동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비거주자가 통상의 급여 이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는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월정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질의 1)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갑설 : 불가능함. 왜냐 하면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임 을설 : 가능함. 왜냐 하면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다만,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제외) (질의 2) 해외근무수당공제가 가능한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에 의하면 해외근무수당공제에 대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리라 판단됨 (질의 3)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갑설 : 불가능함 왜냐 하면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임 을설 : 가능함 왜냐 하면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다만,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