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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입국 가능성에 의한 거주자 판단
질의회신
재입국 가능성에 의한 거주자 판단
국일46500-412
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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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이 없는 일본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함
회신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이 없는 일본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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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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